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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분쟁②]삼성생명 소송전 가면…'지켜봐야' vs '패소할 것'

등록 2018-08-12 08:41:35   최종수정 2018-10-01 0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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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법서에 위임한 내용,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관건

보험사에서 당연한 것 vs 소비자도 안다고 간주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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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위용성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안을 거부하고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보험업계에 최대 1조원까지 영향을 미칠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소송전에서 과연 삼성은 승리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 권고안에 대해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일괄구제 방침을 따라야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금감원은 소비자가 일일이 소송으로 가게 되면 행정낭비가 심하고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권고해왔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이를 불수용하면서 과소지급분을 받기 위한 민원인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

보험업계 및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법원 판단은 지켜봐야 안다는 측과 소비자 입장에서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점에서 삼성이 패소할 것이란 의견이 공존했다.

◇약관 위임정도 등에 따라…"결과 지켜봐야"

삼성생명은 사업방법서에 나와있는 연금산출 방법에 따른다고 약관에 적시했다. 즉 약관엔 모두 적지 않았지만 상세내용을 산출방법서에 위임해뒀으니 거기에 따라 지급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약관에 담길 내용을 위임한 것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다.

한 법률전문가는 "무한정 위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극단적인 예로 보험금으로 한달에 300만원을 주겠다고 설명받았는데 나중에 10만원만 받게 되더라도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서 "어느 수준까지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정에서 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험업계에서는 당연시 여겨지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포인트다.

보험업법에 능통한 한 전문가는 "보험업계에서는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 시 사업비 명목으로 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면서 "보험사에서 즉시연금 성격상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소비자도 당연히 아는 것으로 간주할지, 설명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라고 판단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관·설명 불충분…"삼성, 무조건 패소"

반면 삼성이 패소할 것이란 관측도 우세했다. 삼성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중요한 연금지급 문제를 약관도 아니고 사업방법서에 위임했다"며 "보험업법 전문가인 내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수식으로 가득한 내용을, 약관도 아닌 사업방법서까지 읽으며 이해할 수 있는 소비자가 얼마나될까 싶다"고 말했다.

약관해석은 전문가 해석법이 아닌 일반인 눈높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도 짚었다. 장 원장은 "삼성생명 약관은 일반인 관점에서 보면 최저보증요율 만큼은 어떤 경우에라도 보증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설명의무 위반 관련 판례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연금보험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라며 "보험계악자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연금액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장원장은 또 이를 비롯해 보험계약자 손을 들어준 다수 판례를 들며 "연금계산방식을 사업방법서에 위임하는 것은 설명의무이행이 아니라고 본다는 판례를 보더라도 삼성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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