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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안희정 1심 무죄 "위력 행사 증거 부족"…김지은 "부당한 결과"

등록 2018-08-14 14:30:09   최종수정 2018-08-20 08: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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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 갖고 있지만 피해자 자유의사 억압했다는 증거 부족"

"텔레그램 중요 증거인데 모두 삭제…피해자 진술에 의문"

"신빙성 떨어지는 진술이 2차 피해 탓이라 단정도 어려워"

"나름 방식으로 거절했다 해도 현행 법 체계상 범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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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8.08.14.suncho21 @newsis.com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303호 법정에서 안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33)씨의 진술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안 지사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성폭력 개념에 관한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고려했고, 법적 판단에서는 죄형법정주의 등 원칙을 준수했으며, 증거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 심리적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安, 위력 가졌지만 행사하지 않아"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후 간음 및 추행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 진술처럼 피해자가 업무상 상급자인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서 동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거절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었다고 해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威力)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 힘이 간음이나 추행으로 이어진 건 아니라고 봤다.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력을 가진 건 맞다"면서도 "증거조사 결과에 따를 때, 피고인이 도청 내에서나 피해자에 대해서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에 기초한 위력을 일반적으로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이를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나 기타 주변 직원 등의 자유의사를 억압해왔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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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8.14. [email protected]
◇"안희정 세 가지 혐의 모두 증거 부족"

 재판부는 안 지사가 받아온 세 가지 혐의인 위력에 의한 간음,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 대해서는 "위력 행사 여부는 사실상 직접적이고 주요한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인데,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존재하며, 그 외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간음 전후에 보인 언행을 볼 때 "적어도 피고인이 어떠한 위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이에 제압당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법정에서 주요 다툼의 대상이 됐던 상화원 사건, 정무비서로의 보직변경과 관련된 문제 등은 피해자의 해명 자체가 객관적 증거에 어긋나거나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대체로 일관되게 증언·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빙성이 떨어지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는 것이 2차 피해로 인한 충격인지도 고민했다"며 "혹여 피고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길들인 것은 아닌지, 피해 사실로 인해 무기력해지고 현실에 순응하게 되는 심리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살펴봤지만 제반 증거나 사실 관계를 비춰볼때 이런 상태에 빠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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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4.suncho21 @newsis.com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한계도 있어"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 안 전 지사를 유죄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 위력의 행사가 있었을 경우의 성폭력을 처벌하고 있다"며 "유무형적 힘이 없더라도 상대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와 상대의 적극적인 동의 의사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말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 무죄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며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저를 지독히 괴롭혔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또 견뎌내겠다.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는 3월5일 전 충남도청 정무팀 정무비서였던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미투'(Me too)를 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법적 결론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 등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에서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4월11일 안 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6월15일부터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 일곱 차례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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