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폐업 지원 강화…소상공인에 최저임금위 추천권
재창업·재취업 지원 예산 400억원 수준으로 확대폐업 영세자영업자, 월 30만원 한도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등
또 소상공인 측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을 주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달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대책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 지원 예산을 올해 115억원에서 내년 4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사업장 폐업·철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최대 100만원씩 500명에 대해 지원하는 수준에서 내년에는 2000명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전직장려수당도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육인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과밀업종 대신 비과밀업종으로 창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도 2500명에서 5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멘토링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경우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취업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장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소상공인단체의 요구사항도 일부 반영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았다.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추천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으로 제한돼있어 소상공인 측에서는 경총이 추천한 위원들로 일부 사용자위원에 들어가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향후 고용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위반 우려 등을 감안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했다. 노동관계법 위반시 1차 시정 및 지도 등을 통해 시정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한편 노동관계법 자율준수·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주류를 제공했다가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는 선의의 판매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상가임대차계약 보호대상 확대, 상가권리금 회수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임차환경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상가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위한 보증보험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이용대가 회수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가맹계약 즉시해지 제한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내용도 추진키로 했다.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과다한 자영업 비중은 국제수준에 비하면 맞는 것 같고 궁극적으로 일자리문제인 것 같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다보니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해 (자영업 비중을)낮춰나가는 것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낮춰지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흡수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는 방향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