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졌다 하면 대형피해…'재난배상책임보험' 최대 10억 보상
행안부, 8월31일까지 보험가입 계도 기간9월1일부터 미가입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연간 보험료 2만원…화재·폭발·붕괴 등 보상
2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현재 15개 부처에서 31개의 법률로 29개의 재난관련 배상책임보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대형사고는 의무보험을 탄생시켰다. 1973년 대연각 화재는 화재보험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다.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은 '유도선배상책임보험'이,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도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지난해 1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도입했다.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개 업종, 17만여개 시설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다. 사망시에는 1인당 최고 1억5000만원이 보상된다.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이 지급된다.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휴유장애가 발생하면 1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지난 1월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자발적 가입과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 보험가입 계도기간을 8월31일까지 연장했다. 9월1일부터는 보험 미가입자에게 위반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개인이 자발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사고 유발에 배상 책임과 향후 경제활동 제약 등의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사고 원인자 배상책임 원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법률로써 그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업주에게는 피해 보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와 영업재개를 가능하게 한다"며 "피해를 입은 시설 이용자에게는 별도의 쟁송절차 없이 조기에 보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재난책임배상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도 민영보험사, 보험관계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난보험 신규상품을 개발하고 보험 상품의 확대를 통해 민간보험과 정책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