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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감리' 개선 미적대던 국토부, 상도유치원 붕괴에 법개정 추진

등록 2018-09-10 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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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감리' 비판 일자 국토부 "시행령 개정 추진하겠다"

30가구 미만 주택만 지자체 감리…사고난 공사장 적용 안돼

국토부 "시행령에서 세대수 규정 삭제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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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0일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 공사장 붕괴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기울어진 유치원 건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동작구청은 오늘 오후까지 철거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서울상도초등학교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하루 동안 임시 휴업을 결정, 서울상도유치원 생들은 이날 학교에 마련된 임시 유치원으로 등원했다. 2018.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업체를 지정하도록 하는 '공영(公營)감리' 대상을 가구 수에 상관없이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원인을 제공한 다세대주택 공사에서 건축주가 공사장 감리업체를 지정하는 '셀프감리'를 시행했다는 비판을 받자 국토부가 뒤늦게 개정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경우 공영감리 대상이 30가구 미만인데,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 세대수 규정을 삭제하면 된다"며 "허가권자(지자체) 감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영감리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규모는 '30가구 미만 주택'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49가구 규모의 다세대 주택은 건축주가 감리업체를 지정했다.

소규모 건축물 감리업체를 건축주 혹은 건축주가 지정하는 시공사가 하다 보니 그동안 '셀프감리'에 따른 부실 감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지난해 9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자체가 감리업체를 지정하는 건축물 대상을 가구수, 용도와 상관없이 '연면적 2000m²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국토부가 개정안에 반대했다.

민홍철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는 건축업자가 만든 집까지 허가권자가 개입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며 "법을 강화한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줄거나 덜 난다는 보장은 없다며 국토부는 개정안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연면적 1000m² 이하 건축물에 대해 감리업체를 지정하는데, 우리는 연면적 2000m² 이하에 대해 적용이 안되면 서울시처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개정안에서 형식적으로 반영은 됐지만, 서울시 조례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개정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시공자가 감리업체를 감독하는 것이라서 건축주가 일반적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건축법 시행령은 내년 2월부터 건축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 개정안 시행 시기가 공포 후 6개월이라서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안과 법률이 함께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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