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관계장관 일문일답]"투기수요 진정 자신…필요시 추가대책 발표"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참석이번 대책 국민정서에 부합… "조세저항 크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부가 이번 주택시장 대책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럼에도 과열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추가대책을 낼 것을 시사했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임대주택 사업자 등에 대한 대책을 냈다. 다음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에 대한 요지. -예상보다 종합부동산세 규제가 강도 높은 것 같다. 정책 배경은 무엇이고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정도로 예상하는지 궁금하다.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비이성적인 투기가 계속된 것이 종부세 개편 배경이다. 추가세원은 서민에게 쓰겠다. 다른 조치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거쳐야겠지만 정부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원래 점진적으로 하려 했다. 공정가액 비율에 대해선 당초 5%씩 2년에 걸쳐 올릴 계획이었다. 80%수준을 90%까지 올리고 그 이후 100%까지 올리려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100%까지 올리는 안을 확정했다. 4년 동안 5%씩 올려 100%를 달성하겠다."(김동연 경제부총리) -주택공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최근 사전유출 논란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지자체와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있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려 한다."(김현미 국토부장관) -이번 수정안으로 종부세 얼마나 늘어날까. "다주택자 투기세력에 대해 정부가 과세를 강화했고 실수요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가급적 보호하려 했다. 가령 과표 3억원 기준에 시가 18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94만원이다. 오늘 수정안에 따르면 104만원이 된다. 즉 18억원짜리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는 이전보다 10만원 가량 올라간다. 반면 3주택 이상자나 조정지역내 2주택자에게 19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기존 187만원에서 약 415만원으로 2배이상 뛰게 된다."(김동연 경제부총리) -조세저항 대비책은 있는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특별지역 차별이란 위헌 논란도 예상된다. "위헌은 큰 문제 없다고 본다. 전국적으로 3주택 이상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논란은 없을 것 같다. 조정지역 다주택자를 강화하는 것이기에 조세저항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 취지가 국민정서와 부합하기 때문이다."(김동연 부총리) -규제책에 전세대출과 임대사업자 대출, 담보대출을 추가한 취지는? "최근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 대출 문제가 거론됐다. 다주택자 대출을 규제하는 취지는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할 때 실거주와 향후 살고자하는 집 외에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본인이 돈이 많아 그 돈으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투기수요에 은행이 금융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수요가 진정될 것으로 보나. 안된다면 추가대책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 원칙 세가지는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대책이다. 이번 다주택자의 과세나 금융을 강화한 것은 대표적인 투기억제책이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맞춤형 대책이다. 세제측면에서 1세대 1주택을 최대한 보호하는 등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했다. 특히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이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실무적으로 보완할 것은 더 업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다. 만약 안정화하지 않는다면 신속히 추가대책을 발표하겠다.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 다시 천명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