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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공급대책]투기우려 개발예정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록 2018-09-21 1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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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택지조성 지가상승 따른 투기 조장 우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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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정부가 거래 급증 등 투기가 우려되는 개발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구나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묶어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의 투기 방지 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은 전매제한을 6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하고, 거주의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예정지의 지가 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감시하고 투기거래가 늘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개발예정지에 짓는 주택은 공공주택 중심으로 공급하되 임대와 분양 비율은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투기 방지 방안을 내놓은데는 택지 조성이 지가 상승  등 투기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판교 신도시 등에서 민간건설사들이 분양하는 아파트가 '로또 아파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주변 집값을 밀어올리는 등  시장 불안을 더 부추긴 전례를 감안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새로 조성하는 택지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대폭 높이고, 택지개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야 한다는 조언을 해왔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개발 예정지에 영구 임대주택을 지어 투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앞서 18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공공택지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 개발하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 땅값이 오르고 주변 집값도 오를 것"이라며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되 공급계획을 내놓기 전에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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