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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 보험금분쟁②]"기존가입자 빠진 반쪽짜리 대책"…암환자 뿔났다

등록 2018-10-03 07:00:00   최종수정 2018-10-15 09: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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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부터 출시되는 보험 '요양병원비 무조건 지급' 결정

기존 민원인 빠져있어…"금감원 분쟁 해결의지 없어"

기존 가입자는 분쟁이나 소송거쳐야…"금감원, 민원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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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이 약관대로 암입원보험금의 조속한 지급 촉구와 보험회사의 위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갖고 있다. 2018.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마침내 '모두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내년 1월부터 판매되는 보험 가입자부터 적용되는 탓에 여전히 암환자들은 울상이다. 대상에 기존 가입자는 빠져있어 '반쪽짜리 대책'이란 불만이 크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보암모)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이 발표한 암환자 요양병원비 지급 관련 대책에 대해 "기존 가입자들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없는 대책"이라며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민원해결에 집중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7일 금감원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해 그것이 암의 직접치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요양병원비 지급'을 두고 논란이 계속됐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암의 직접치료와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암환자들은 "수술과 항암, 방사선이란 독한 치료를 장기간에 걸쳐 받는데 그 과정에서 정상세포도 사멸돼 안정적인 치료가 요구된다"며 "암 생존자에게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재활치료와 관리를 위해 필수"라고 반박했다.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던 암환자들이 결국 보험사가 입원환자를 보험사기범으로 몰고 있다며 거리로 나섰다.

올해 보암모는 10여차례 집회를 이어갔다. 한 환자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암의 직접치료' 해석과 관련한 민원(274건) 중 요양병원 민원이 92.3%를 차지할 정도로 불만이 고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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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에 금감원은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이것이 암의 직접치료인지 관계없이 모두 보험금을 받도록 조치했다.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 분리하고 요양병원 입원비는 모두 보험금으로 지급되도록 설계하라고 보험사에 지시했다.

문제는 이 대책이 내년 1월부터 판매되는 암보험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보험가입 시 요양병원비를 지급받지 못할 걱정은 사라졌지만 기존 가입자 입장에선 달라진 점이 없는 셈이다. 기존 보험에 가입한 암환자가 보험금을 받으려면 지금처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거치는 수고를 겪어야 한다.

이번 금감원 결정에 보암모는 실망을 드러냈다.

보암모는 "이번 대책은 기존 가입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약관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라며 "금감원은 암환자가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도 기각하고 이번 대책에도 제외하는 등 사실상 기존 분쟁 해결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작 이전 약관이 적용되는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와 금융분쟁이나 소송 등을 거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판례가 아닌 약관이 지급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보험사는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금감원은 분쟁을 해결하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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