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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골프장서 업무추진비 안 써"…심재철 주장 반박

등록 2018-10-02 20: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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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시설"…재정정보시스템 '골프장' 등록

"직원 오찬간담회 위해 뷔페서 19만원 사용"

"금지시간대 사용?…증빙자료 첨부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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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중앙계단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비상의원총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부총리 임명 강행에 대해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OLAP)을 통해 법무부 업무추진비 19만원이 골프장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정면 반박했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통해 "19만원이 사용된 장소는 호텔, 스카이라운지뷔페, 골프장, 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 운영 리조트 시설로 재정정보시스템 업종에 '골프장'으로 등록된 것"이라며 "법무부 사용액은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에서 해당 리조트 안에 있는 스카이라운지뷔페를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정 사정으로 휴직을 원하는 여직원위로 및 동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오찬간담회 목적으로 4만1700원을 집행했고, 복직 직원 환영 및 출장소 내부 인사 후 전체 직원(11명) 간담회 목적으로 15만2900원을 사용했다"며 "평일인 올해 4월17일 낮 12시33분, 6월4일 낮 12시48분에 사용돼 골프장과 무관한 점심시간 이용 내역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시간인 오후 11시 이후에 844만원, 휴일에 2318만원을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지침상 금지 시간 대에도 출장명령서나 휴일근무명령서 같은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업무추진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청 수사, 공항 및 항만 출입국 심사, 불법체류자 단속, 교도소 수형자 관리, 전자발찌 부착자 등 보호관찰자 관찰 업무 등으로 야간과 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증빙자료를 첨부해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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