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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치원 등 부패행위 집중신고 접수···보상금 최대 30억

등록 2018-10-12 09: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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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조금 불법수급, 식재료 부정관리 등 신고대상

권익위 "부패행위, 보육의 질과 직결···적극적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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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7.12.12.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박은정)가 오는 15일부터 정부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패·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권익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3개월 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인 유·아동의 안전과 건강 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패행위 적발과 제도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관련 부패·공익침해 행위다. 급식 식재료 부정관리 등 식품위생 위반, 놀이시설 안전교육 의무 위반, 부상 영유아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이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자는 부정부패신고센터(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로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접수를 하면 된다.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도 접수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재수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어린이집 등에서 일어나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저출산 시대에 안심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위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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