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시 모든 공동소유자 의견 들어라"
국토부에 '모든 소유자 의견청취 개별통보' 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은 전국의 개별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 조사해 가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지 가격 조사 과정에서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돼있지만, 그동안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의견을 청취해 나머지 공동소유자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잃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 지분이 적은 표준지 공동소유자가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견 청취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며 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에 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표준지 조사에서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을 듣도록 의견 청취를 위한 개별 통지를 하도록 법령 등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분이 적은 표준지 공동소유자도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의견청취 통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