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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1117건…전년비 1.9배↑

등록 2018-10-17 11:23:36   최종수정 2018-10-17 1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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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2015~2018년 공동주택 이의신청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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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전년대비 1.9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2015~2018년 공동주택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1117건으로 2017년 390건 대비 186.4%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2017년 265건에서 2018년 737건으로 178.1% 늘었고 연립주택이 전년 36건에서 올해 116건으로 222.2%, 다세대주택은 같은 기간 89건에서 264건으로 196.6% 늘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하향조정이 우세하다. 올해 총 1117건 중 하향요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1.5%(697건)이다.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이 받아들여진 건수는 올해 168건으로, 전년 39건 대비 76.8%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증가한 것은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감정원은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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