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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용진,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당론 발의' 추진…"25일 목표"

등록 2018-10-19 13: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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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19일 경남도교육청 대강당에서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질문하고 있다. 2018.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 당정협의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당론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오는 25일 당론을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며 "당정이 발표할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의 일부로 포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안 발의를 위해서는 대표 발의의원을 포함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 의원이 발의한 '박용진 3법'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안의 경우 찬성 의원을 섭외하지 못해 발의를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최근 문제가 됐던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박 의원이 추진하는 당론 발의가 성사되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예외 없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게 돼 의안 발의가 용이해진다. 아울러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현행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보조금으로 지급되면 유치원 부정이 발견될 경우 환수 및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진다. 현행 지원금 형태로는 환수와 처벌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부당사용시 정부보조금, 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환수 등 처벌규정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적발시 원명과 원장명도 공시토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회계 등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원명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고 일정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했다. 원장이 설립자일 경우 셀프징계가 되지 않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법에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유치원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부실급식이 문제가 되도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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