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공시지가 30% 인상시 집있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1만원↑

등록 2018-10-19 14:22:24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김상희 의원, 건보공단 자료 분석 결과

월평균 9만385→10만2465원, 13.37%↑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내년 '공시지가 현실화'로 주택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약 1만원 인상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주택 보유 세대는 285만1408가구로 집계됐다.
 
 현재 이들이 내는 월 건보료는 월 평균 9만385원이지만 내년에는 10만2465원으로 1만2080원(13.37%) 오를 전망이다. 공시지가가 30% 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 주택 등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에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공시지가가 인상되면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도 동반상승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공시지가 인상률을 일괄 적용할 경우 서울 지역가입자 49만7299세대의 월 평균보험료가 11만4233원에서 13만3992원으로 17.31% 상승해, 전국 평균의 약 1.6배(1만9759원)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지역 64만7972세대도 월 보험료가 9만9477원에서 12만4827만원으로 2만5350원(25.5%)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공시지가 현실화로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재산등급 개편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관련기사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