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주장' PC방 살인범, 최장 한달간 정신감정 받는다
법원, 30세 김모씨 감정유치 영장 발부"우울증 약 복용" 최장 1개월 감정 진행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서 실시서울남부지법은 19일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은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개월 동안 진행된다. 감정유치는 피의자를 전문 의료시설에 머물게 하면서 전문가가 정신감정을 하는 일종의 강제처분이다. 김씨는 이달 14일 오전 강서구 소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수년 간 우울증을 앓으며 약을 복용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는 범죄 피의자의 심신미약 감형을 둘러싼 거센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4시25분을 기준으로 49만1026명을 기록했다. 청원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해당 청원은 현재 최다 추천 청원 목록 1위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