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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피해자 유족에 '보호기금' 이달 안 지급 예정

등록 2018-10-23 16:32:40   최종수정 2018-10-24 15: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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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따라 지원금 지급 가능

장례비 최대 300만, 긴급생계비 최대 150만원

유족구조금 최대 36개월 지급…심리치료비도

경찰, 1주일 전 공문 발송…검찰, 집행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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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22일 오전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앞에는 국화꽃이 놓여 있는 등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해자의 장례식이 끝났지만 아직 유족들에겐 장례비·긴급생계비 등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전달되지 않았다. 경찰은 1주일 전 피해자 지원금 신청을 해뒀으며, 기금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에서 곧 지급 결정을 할 전망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은 사건 발생일이자 피해자가 숨진 14일부터 장례를 치르고 사흘 뒤인 16일 발인을 진행했다.
 
 유가족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의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은 국가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이다.

 지난 19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강서경찰서를 방문해 피해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범죄피해보호기금을 활용한 생계비·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법에 따라 유가족은 장례비와 긴급생계비, 사망구조금 등을 지원받는다. 장례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긴급생계비는 월 50만원 씩 최대 3개월까지 지급된다. 긴급생계비는 유가족의 생계 현황을 파악해 피해자 사망으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되는 금액이다.

 이번과 같은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유족구조금도 나온다. 국가가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 최대 36개월까지 지급된다. 심리치료비도 지급되는데, 유가족들은 1회당 10만 원 이하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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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 씨가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10.22.  [email protected]
경찰이 지급금 종류 등을 선별해 신청하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집행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경찰은 지난 15일에 협의를 마친 후 17일 검찰에 정식 공문 발송까지 마쳤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대체로 지원금이 빨리 지급되는 편이다. 2016년 발생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의 경우 지원금이 신청 하루 만에 유가족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같은 살인사건임에도 지급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 지난 2월 발생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의 경우 지원금 지급까지 두 달 정도가 걸렸다.

 검찰 측은 이달 안에 지급이 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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