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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日강제징용' 소송 제기부터 확정 판결까지

등록 2018-10-30 14: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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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서울=뉴시스】정리/심동준 기자 = 대법원이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일본 기업으로부터 개별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승소한 사건이 대법원에 오른 지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고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5년 2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2번의 원고 패소,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재상고를 거치면서 4992일 만에 끝을 맺었다. 지난 1997년 12월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첫 소송에서부터 시작하면 7615일 만이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지난 2013년 7월 여씨 등에게 "각 1억원씩 모두 4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다음은 여씨 등이 일본과 한국 법원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한 주요 경과의 일지.

◇1997년

▲12월24일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2명,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 제기

◇2001년

▲3월27일
-오사카지방재판소, 여운택씨 등 원고 청구 기각

◇2002년

▲11월19일
-오사카 고등재판소, 여운택씨 등 원고 항소 기각

◇2003년

▲10월9일
-일본 최고재판소, 여운택씨 등 원고 상고 기각

◇2005년

▲1월17일
-정부, 한일협정 문서 공개

▲2월28일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 신일본제철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8월26일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반인도적 불법행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 아냐"

◇2006년 

▲3월8일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지원대책 민관공동위원회 개최…"강제징용 피해자 1인당 2000만원 지원키로"

▲4월21일
-여운택씨 등 5명, 신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첫 변론준비기일

◇2007년

▲8월16일
-여운택씨 등, 신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첫 변론기일

◇2008년

▲3월6일
-여운택씨 등 신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변론종결

▲4월3일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여운택씨 등 원고 패소 판결

▲4월24일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 항소장 제출

◇2009년

▲3월12일
-여운택씨 등, 신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첫 변론기일

▲7월16일
-서울고법, 여운택씨 등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원고 항소 기각

▲8월5일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 대법원에 상고

▲9월3일
-여운택씨 등 4명, 신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접수

◇2011년

 ▲8월30일
-헌법재판소, 위안부 청구권 헌법소원심판..."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배상청구권 소멸 여부 이견 방치는 위헌" 결정

 ▲9월15일·11월15일
-정부, 일본 측에 한일청구권 문제 외교협의 요청

◇2012년

▲5월24일
-대법원 1부, 여운택씨 등 원고 승소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은 불법"

▲10월1일
-신일본제철, 스미모토금속과 합병해 사명을 신일철주금으로 변경

◇2013년

▲3월12일
-파기환송 후 항소심인 서울고법, 첫 변론기일

▲7월10일
-서울고법, 여운택씨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피해자 1명당 1억원씩, 모두 4억원 배상"

▲7월30일
-신일철주금, 대법원에 상고

▲8월13일
-대법원, 여운택씨 등 원고 사건 민사2부에 배당

▲8월9일
-대법원에 재상고심 접수

▲8월13일
-대법원, 여운택씨 등 상고심 사건 민사2부에 배당

▲8월30일
-일본 정부, 신일철주금 배상 판결 확정 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시사

◇2014년

▲6월10일
-대법원, 주심 대법관 지정

◇2015년

▲1월28일
-대법관회의, 민사소송규칙 134조의2 신설…"국가기관·지자체 대법원 재판 의견서 제출 가능"

▲3월26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문건' 작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청구기각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

▲12월23일
-헌법재판소,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심판 각하…위헌 여부 판단 않아

◇2016년

▲11월19일
-외교부, 재판부에 강제징용 사건 의견서 제출

◇2018년

▲7월12일
-검찰, 사법농단 수사 대상에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포함…"들여다보고 있다"

▲7월27일
-대법원, 여운택씨 등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8월2일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외교부 기획조정실·동북아국·국제법률국 압수수색

▲8월9일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전·현직 주심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 근무자들 압수수색 영장 청구

▲8월10일
-법원, 압수수색 영장 전부 기각…"재판의 본질적인 부분 침해할 수 있다"

▲8월13일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조사

▲8월14일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사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여운택씨 등 원고 사건 선고…"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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