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 판결, 한일 지혜 모아야 할 필요성 日에 전달"
정부,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 곧 개최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 강제징용 재판 판결로 인해 일본 측의 국제사법재판소(ICJ)제소와 주한일본대사 임시 귀국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여러가지 일본 측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은 자제코자 한다"면서도 "다만 정부로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대법원 전원합의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입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곧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05년도에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보상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도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현재도 입장이 변함없는 지에 대해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서 정부 입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