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제징용 판결, 지극히 당연…日 정부, 공식사과·법적 배상 촉구"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 판결은 식민지배에 따른 강제징용 노동은 명백한 불법이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후 이번 재상고심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무려 5년 넘게 걸리게 된 배경에는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이 있다"며 "검찰은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일본기업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방침 하에 양승태 사법부와 공모하며 재판 과정에 개입하고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별재판부를 통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또 일본의 신일철주금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법적 배상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정부 차원에서도 이제는 과거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에 나서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 정부와 여당도 한일관계가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