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명단 공개 막아달라" 가처분…法 "공적 사항" 기각
감사결과 공개한 MBC 상대 금지 가처분 신청법원 "자료 공개, 명예 침해라고 보기 어려워""한유총은 당사자로서 삭제 청구 권한 없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신종열)는 31일 "감사 자료 공개 자체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신청인의 명예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감사자료 중 한유총 비리나 비위에 관한 내용이 없고 자료 공개를 통해 바로 한유총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한유총은 당사자로서 자료 삭제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유총, 유치원장 5명은 지난 15일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한 MBC를 상대로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MBC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4년 이후 유치원 감사결과를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지난 2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한유총 측은 "모든 유치원이 비리유치원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의 전체 삭제를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