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유은혜 "한유총, 허위사실 유포 지속하면 경찰 수사 의뢰"

등록 2018-11-09 12:08:23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국회 예결위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 안내"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연희 이재은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유치원 모집중단·폐원을 종용한다는 지적에 "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 3000명이 있는 단체채팅방 내용을 PPT자료로 띄우며, '박용진 3법'과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저는 한유총의 허위사실 유포와 갑질 등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한다"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은 이만저만 아니다. 한유총이 인질극을 펼치고 있는데, 교육부가 수수방관하는 것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전혀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다"면서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학습권을 침해하면서 학부모 불안 가중시키는 데 대해 교육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현장에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참여를 유도하는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와 의무화 추진 중인 국가 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에 대해 한유총이 '연중 실시간 감사'라고 주장한다는 지적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사립학교법도 회계를 부정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해 분명하게 원칙을 정하고, 목적외로 유치원비를 사용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만드는 취지"라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이 학부모들이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대응자료를 만들어 언론과 시도교육청을 통해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유 부총리는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관련기사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