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건설부동산

신혼희망타운, 위례서 첫삽…정부, '아이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

등록 2018-11-21 15:30:55   최종수정 2018-11-26 09:40:20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국토부-저출산고령사위-복지부-여가부-LH 맞손

분양주택 10만호+장기임대 5만호 등 15만호 공급

법정기준보다 어린이집 2배 더 설치...분양가상한제 적용

내달 위례(508가구)-평택고덕(891가구) 등 두곳 분양 시작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신혼희망타운 대상단지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신혼희망타운이 21일 위례신도시에서 첫삽을 뜬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주거비 부담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 부처적 공감아래 마련된 것으로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내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신혼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육아와 보육서비스 공급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혼희망타운내 육아특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규제개선 사항을 조정하고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총괄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혼희망타운내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외 양질의 육아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신혼희망타운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등 소관 돌봄사업을 지원해 이웃간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조성을 지원한다.

이에 국토부와 LH는 관계 부처의 돌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내 관련시설을 확대 건설하고 주거서비스 운영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짓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입주 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과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이고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입주자 선정방법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하게 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기준보다 어린이집을 2배 더 설치하는 등 육아에 편리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환기시스템 및 차음기능성 바닥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이의 안전을 위한 주차장 100% 지하화 등을 추진하고 숲속 놀이터, 실내놀이터, 비가와도 놀이터 등 다양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한다.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초기 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해 지원하게 된다.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혜택를 부여한다.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차원에서 주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되는 주택가액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인 순자산 기준을 활용해 주택가액이 2억50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선도지구 위례와 평택고덕의 경우, 위례는 의무적으로 대출받아야 하고, 평택고덕은 대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이번주 입법예고해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하고 실거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청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9.13 대책에서 발표한 전매제한(최대 5→8년) 및 거주기간(최대 3→5년)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다음달 11일까지 공포·시행한다.

이와함께 신혼희망타운 내에 분양형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해 건설한다.

신혼희망타운내 분양주택 10만호와 장기임대 5만호를 혼합 건설해 신혼희망타운 총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내에서는 전체 호수의 3분의 1 정도를 장기임대인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고, 완전한 사회혼합이 되도록 동 안에서 혼합해 공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위례와 평택고덕의 경우 당초 발표한 공급호수(위례 508, 평택고덕 891)에서 3분의 1은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총 15만호 공급을 위해 현재까지 총 9만호(분양형 6만호, 장기임대 3만호) 공급을 위한 부지를 확보했다.

연말까지 분양 4만호, 장기임대 2만호 등 6만호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총 15만호 입지를 모두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위례(508가구), 평택고덕(891가구) 선도지구 두 곳에서 신혼희망타운 분양일정이 시작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위례의 경우 12월 21일, 평택고덕은 12월 28일이다. 청약 접수기간은 위례의 경우 12월 27~28일이며, 평택고덕은 2019년 1월 15~16일이다.

첫 분양인 점을 고려해 12월초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청약연습하기'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날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 신혼희망타운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발전전시관(정동)과 LH 더스마티움(자곡동) 내에 신혼희망타운 전시관을 개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공식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추진을 가시화하고 12월 위례와 평택고덕 2곳에서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기관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향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관련기사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