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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수훈 주일대사 또 초치…대법 미쓰비시 판결 항의

등록 2018-11-29 10: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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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이후 세 번째 초치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이 나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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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뉴시스】 30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본 도쿄에 위치한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이날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했다. 20118.10.30.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는 29일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즉각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초치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이 대사를 초치했으며, 이 자리에서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이어 미쓰비시 중공업에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데 대한 일본 정부의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하면서 우리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초치에는 지난 21일 우리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발족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 대사를 초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키바 다케오(秋葉 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배상 판결 당시에는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하루빨리 후속조치를 강구해달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나와 일본 정부의 요구는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이번까지 이 대사를 세 번 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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