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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 인정 대법원 판결'···광주고법 계류 소송 2건에도 영향

등록 2018-11-29 1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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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18.11.2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판결을 내린 가운데 현재 광주법원에 계류중인 2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2건이 계류 중이다.

 김재림(88)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은 지난 2014년 2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소장 중 한 페이지, 주소 등이 누락됐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을 연기 시켰다.

 이후 소송은 35개월 만인 지난해 1월13일 첫 재판이 열린데 이어 7개월여만인 같은 해 8월11일 재판부는 미쓰비시 측에 원고들에게 각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미쓰비시 측은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달 31일 광주고법에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양 측의 이견이 없는 가운데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 다음달 5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할머니 등에 이어 김영옥(86) 할머니와 유족 등 2명도 지난 2015년 5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3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8월8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미쓰비시 측은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유족에게 325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쓰비스 측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신고된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유족 포함)는 2016년 기준 광주 16명·전남 29명 등 총 45명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은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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