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립유치원 자율성 보장" vs 與 "회계 투명성 확보"(종합)
여야, 정부지원금 보조금 전환여부 놓고도 대립임재훈 "회계 통합, 지원금 유지" 절충안 제시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박용진 3법'과 한국당이 자체 마련한 법안을 병합해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은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이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 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 수준으로 각종 제약을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 사유재산임을 전제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비용이 학부모 부담금 부분이다"며 "자금을 국가 관리로 일원화하면 사립유치원의 존립이유와 자율성에 배치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의원도 "회계 투명성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은 환영"이라면서도 "박용진3법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 관계없는 교육비를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도 "박용진3법에는 사유재산을 부인한다는 말은 없다. 국가지원금이든 학부모가 부담하는 돈이든 전부 교비회계에 해당하니 실질적으로 교육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국당에서 회계를 구별함으로서 교비 목적 외에 사용되는 부분을 벌할 수 없게 되면 우려하는 것처럼 사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의원 역시 "한국당 안은 결국 사립유치원 비리방지법이 아닌 유치원 비리 조장법인 것 같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법안"이라며 "한국당 안은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게 돼 있는데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목적의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방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를 두고도 대립했다.
박경미 의원은 "박용진 의원 안의 핵심 중 하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렇게 바꾸면서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은 회계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조금 더 재고해볼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희경 의원은 "지원금을 단순히 보조금으로 바꾼다면 정부에서 어떻게 보조금을 명확하게 지금 용도 사용을 지정할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없으면서 이 법(박용진 3법)에 동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 시스템을 국가 관리로 통합하되 지원금 형태는 유지하는 양당의 절충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회계시스템을 통합했으면 한다"며 "지원금 형태는 그대로 놔두면 된다. 박용진 의원이 제안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보면 교육목적 외 부정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면)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지원금 형태를 유지해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탰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안이 좁혀지지 않자 1안, 2안을 두고 교육위 전체회의에 올려 투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아 의원은 "박용진 의원의 안과 김한표 의원의 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두 안을 1, 2안으로 해서 교육위 상임위에 올려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제시했다. 여야가 이날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이번 정기 국회 내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여야의 동의하에 이례적으로 생중계로 진행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