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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제로페이 본격 시행…생계형 적합업종에 대기업 진입 방지

등록 2018-12-17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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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 방안

제로페이 이용자에 40% 소득공제·공공시설이용료 할인

카드 수수료 우대 기간 확대…부가세 세액 공제도 늘려

소액·장기 체납액 가산금 면제·분할 납부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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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카드 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서비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 우대 구간을 확대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생계형 적합 업종을 지정,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막을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없애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로페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도입된 '서울페이'로 구체화됐다. 농협, 기업은행, 네이버, 페이코 등 28개 은행 및 간편결제사들의 참여가 확정됐다.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올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2020년까지 전국 확산을 계획 중이다.

매출액 규모에 따라 결제 수수료가 달라진다. 매출액이 8억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가 0%다. 반면 8억~12억원 구간일 경우 0.3%, 12억원 이상일 경우 0.5%가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이용자에게 40%의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공영 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등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해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카드 수수료 우대 구간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수수료는 연 매출이 5억에서 10억원 사이일 경우 2.05%에서 1.4%로, 연 매출이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일 경우 2.21%에서 1.6%로 각각 줄어든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신용카드 등 결제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도 늘려준다. 결제 금액에 공제율(1.3~2.6%)을 곱한 값만큼을 부가가치세액 공제하며 지원 규모는 연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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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내년 하반기까지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 및 확장을 막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한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진출 등으로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이나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합의돼 권고된 업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과 재창업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등 취약 계층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분할 납부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재건축 시 우선입주요구권을 허용하고 퇴거 보상 등을 보장해 상가 임차인의 보호도 강화한다.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과 더불어 내년 4월까지 상가 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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