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합의서 '무력증강' 문구 수정 계획 없다"
합의서 자체 손댈 계획 없어…향후 군사공동위서 협의할 사안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방부가 9·19군사합의서에 있는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을 남북이 합의한다'는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현수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서를 수정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합의서 자체는 수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래의 사안으로 그때 논의가 되고 재개가 되면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앞서 한 매체는 "국방부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구절을 북측에 수정해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최근 국방부가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의 행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에 국방부는 문자 공지를 통해서도 "군 당국의 군사합의 조항 중 무력증강 내용 수정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 문제는 향후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 나갈 사안이지,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군사합의서 중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관련 문구는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포함된 문구를 이번에 포함한 내용"이라며 "이 문제는 향후 군사공동위가 구성·가동되면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다양한 군사현안 의제들과 함께 협의해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군사합의서 제1조 제1항은 '쌍방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 "한국의 군사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