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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방통위, 통신사업자-이용자 '분쟁조정위' 설치

등록 2018-12-26 10:04:55   최종수정 2019-01-08 09: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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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원회 10명 이내로 구성

60일 이내 분쟁조정…신속성 제고

시행일 내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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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내년 새로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부당한 이용요금 청구, 전기 통신서비스 품질, 중요사항 미·거짓 고지 등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다.

현행 통신분쟁 해결을 위한 재정 제도는 처리 시한이 길고 절차가 복잡(90일, 방통위 상정)해 이용자의 소규모 분쟁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할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60일 이내에 분쟁을 조정하도록 해 신속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시행일은 내년 6월이다.

기존의 재정제도는 사업자간의 분쟁조정에 활용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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