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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 "주휴수당 최저임금 포함, 헌법소원 추진"

등록 2018-12-24 14: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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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8.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소상공인업계는 24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하면서 헌법소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약정휴일을 제외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약정휴일 부분은 노사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해당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기준일 뿐"이라며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합회는 고용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잘못된 행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고용시장에 극심한 혼란만을 안겨주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 폐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합당하다"면서 "(주휴수당 폐지가)시간당 1만원 넘는 시급을 지급하는 부담을 지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주휴수당 명문화는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더해 내년 우리 경제의 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는 중대 상황"이라며 "국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한 시급성을 깨닫고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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