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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수정안, 법적 안정성 훼손했다"

등록 2018-12-24 17: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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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 "수정안, 고연봉 사업장도 최임법 위반하는 이상상황 막으려 꼼수"

중소기업계 "입법적 해결할 것을 시행령에 담은 것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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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8.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부가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예정대로 법정 주휴 시간만을 포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중소기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폐지하자고 입장이다.

수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법정' 주휴수당과 시간을 포함했다. 하지만 노동자와 사용자 즉 근로자와 기업이 정하는 '약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제외했다. 이는 대기업이 주장해 온 의견이 반영된 결과지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계가 반발해 온 최저임금 월 계산식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원안 그대로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정 주휴수당은 대다수 대기업들이 채택하고 있어 이에 벗어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로서는 임금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의 고노부 행정해석의 기준일 뿐"이라며 "수정안은 법의 안정성을 훼손하더라도 국민적 이해를 얻고자 하는 꼼수"라고 질타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 취지상 법정 주휴수당과 약정 주휴수당의 처지를 달리할 수 없다. 그래야 법의 구조상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둘 다를 포함할 경우 9000만원 연봉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된다. 수정안은 이를 막기위해 법을 훼손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업계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지만 실제로는 1만20원이라는 것을 공식화 한 것"이라며 "고노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생존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차후 헌법소원 등으로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역시 '약정' 주휴수당·시간이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즉시 논평을 내고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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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8.12.24.     [email protected]

업계는 현실과 괴리된 채 2년 연속 급증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당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여론이 조성될 때부터 주휴수당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현재는 주휴수당이 생겼던 시대와 다를뿐 아니라 최저임금 자체가 업계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 해결책은 '주휴수당의 폐지'라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도가 마련됐던 당시와 시대가 바뀌었고, 타당한 입법취지와 해외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주휴수당의 명문화는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당국이 위기를 인식하고 근본적인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대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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