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주휴수당 강행]'헌법소원' 맞불...소상공인聯 "정부가 범법자로 내몰았다"

등록 2018-12-31 16:42:55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소상공인들 "시행령 의결, 대법원 판례 따르지 않은 처사"

주휴수당 포함시 시급 1만30원...소상공인 발(發) 경기 위축 가시화

소상공인들 "범법자 되던지 사업 접던지 양자택일 강요"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왼쪽부터)김지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국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18.12.31 (자료=소상공인연합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31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업계가 '헌법소원' 청구로 맞불을 놨다. 이들은 개정안이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고 "소상공인들을 결국 범법자로 내몰았다"고 질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정안 통과를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헌법소원 청구를 접수했다.

이날 입장문을 낭독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은 처사"라며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결국 범법자로 내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주휴수당은 1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다. 제도가 안착되지 않은 편의점·PC방 등 소상공인 사업장들은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을 줄곧 피력해 왔다. 2년 간 30% 가까이 치솟은 최저임금과 함께 주휴수당이 임금산정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은 8350원이지만 실제 사업장들이 지금하는 금액은 1만30원이 된다.

최 회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30원에 달하는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은 형사처벌을 받는 범법자가 될지, 사업을 접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경제 구조의 끝자락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최 회장은 "이로 인해 소상공인 발(發) 경기 위축은 가시화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역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헌법소원 청구를 시작으로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