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가정양육수당 2개월 지급 연장…"초등 1년생 2월까지 수급"

등록 2019-01-13 12:00:00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초등학교 취학전 12월'→'입학연도 2월'

올해 취학예정 3만4000명 추가 지원

associate_pic
【수원=뉴시스】고승민 기자 =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숙지초등학교에서 열린 2019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을 찾은 학부모와 입학 예정 신입생들이 학교로 들어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어린이집·유치원 대신 가정에서 돌보는 아동에게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지급되던 양육수당 지원기간이 초등학교 입학 연도 2월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개월분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 취학 예정 아동 3만4000여명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보육료·유아학비 대신 지원된다. 매월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만 0∼6세 아동의 25.7%인 74만5677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원되는 보육료·유아학비와 달리 가정양육수당은 취학 직전 해 12월까지만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에게도 2월까지 양육수당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다.

지금까지 양육수당을 지원받았던 가정에선 별도 신청절차 없이 다음달까지 매월 25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던 아동 중 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 변경신청을 하면 그 달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이윤신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가정양육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가정양육 지원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관련기사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