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17일 출생아, 내일 아동수당 신청시 6개월분 받는다"
출생일 60일 이내 신청시 소급 지급올해 6살된 아동은 9월부터 지급 재개
올해 만 6세가 되면서 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들은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법 개정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9월부터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가구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부터 3월31일 사이에 신청하면 법 개정 이후 첫 지급일인 4월25일 한 번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법 공포일 전까지는 아동수당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경제 수준 하위 90%에게만 선별지급해왔으나, 앞으론 배우자의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명 등 별도 서류 없이 신분증(온라인은 보호자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 지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신청 시기와 준비 서류 등 달라지는 제도 관련 궁금증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했다.
-언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나.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접수는 1월15일부터 시작된다. 이때부터 3월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4월25일 첫 지급되고 올해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출생(출생신고일 기준)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난해 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을 넘기지 않고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소급지급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17일 출생한 아동은 1월15일 신청해야 11월 급여분부터 받을 수 있다."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 만 6세 아동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올해 1~8월에는 만 6세 미만에 지급되며 9~12월에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즉, 올해 1월에는 2013년 2월생까지, 8월에는 2013년 9월생까지, 9월에는 2012년 10월생까지 지급된다. 과거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만 6세에 도달해 수급이 중지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7~8월 별도 안내한다." -아동수당 신청 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인 경우, 그 사실을 아동수당 신청 시에 신고해야한다. 신고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가산해 전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할 땐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보육료나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 "보육료·육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문 제출 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신청 땐 대리인이 신분증과 함께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 위임장을 함께 내야 한다. 신청서식은 주민센터나 아동수당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를 때는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각각 다른 경우 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중 어디에서나 두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자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다만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선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