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 긍정적 평가"
"학교에 교육적 해결권 부여한 점 환영"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고 학교에 교육적 해결권을 부여했으며 전국단위 피해학생 보호 전담기관 추가 설치 등 교육적 배려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넘기지 않고 학교 자체 종결을 하도록 하는 방안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경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전과(前過)인 폭력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법률 조항이 아니라 교육부 훈령으로 하겠다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다"며 "훈련만 개정하면 장관이 바뀔때마다 훈령도 바뀔 수 있어 국회입법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또 "교육적 선도와 가해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를 의무화하고 재교육이 힘든 가해학생을 위한 특별교육기관을 각 시도교육청 산하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과 교권지위 향상을 위해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조치 의무화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교사법률지원단 구성 의무화 ▲교권침해 가해학생에 대해 강제전학이 가능한 처벌규정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데 교육부가 노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