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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에듀파인 첫 시연…회계사고 사전경고 기능 탑재

등록 2019-02-18 12:00:00   최종수정 2019-02-18 15: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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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예산편성 기능 일부 개통…3월 1일 정식 개통

유아 200명↑ 581곳 의무화…희망 유치원 105곳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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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재원생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에도 공립유치원이 사용하는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3월 1일 정식 개통된다. 사진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메인화면. 2019.02.18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아 200명 이상이 다니는 대형 사립유치원에서도 그동안 공립유치원에만 적용됐던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을 오는 3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18일 사립유치원들이 사용할 에듀파인 시연회를 처음으로 열었다.

 에듀파인 전면개통은 3월1일이지만,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19일 예산편성 내용을 에듀파인에 올릴 수 있으며 3월1일에는 수입·지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결산·클린재정 기능은 4월부터 단계적으로 개통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19일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립유치원은 581개이며, 에듀파인 사용을 희망한 사립유치원도 105개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참여한 현장자문단 의견을 수렴한 뒤 사용자 편의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능은 총 8가지다. 12개 기능을 유지하는 국공립유치원보다 간소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업현황 ▲예산편성 ▲수입관리 ▲지출 ▲결산 등 회계 필수 기능을 비롯해 ▲클린재정 ▲세무관리 ▲재정분석 등 편의 부가기능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회계 부정·실수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사전경고 기능인 '클린재정'을 만든 점이다. 회계업무 절차상 오류를 경고해 사립유치원 자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회계사고 유형을 20가지로 분류해 사고로 의심되는 패턴을 알려주는 기능이다.

일례로 시스템 자체적으로 수납과 반환 계좌가 다른 경우, 서로 다른 지출사항에 동일 예금주가 나타나는 경우, 지출결의서와 원인행위의 예금주가 다른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각 사립유치원은 월 단위로 회계 분석·확인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실수로 인한 회계 사고를 예방하고, 교육청은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감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부정지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에듀파인에 등록된 거래업체만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 장부 및 서류는 시스템에 저장된다. 내역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어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각 원아가 원비를 내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한눈에 살펴 관리할 수 있고, '스쿨뱅킹' 등 전자 수입관리 및 자동 세입 편성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교육 대표강사 134명을 꾸려 사용자들에게 기능과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별 사립유치원 사용자에 대한 회계·에듀파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은 진행 중이다.

앞으로 전체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2020년 3월 1일에는 1단계 운영 과정의 사용자 중심 기능 개선요구 등을 반영하고, 사용자 교육과 컨설팅 등 상시 지원체계 운영에 힘 쓰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초석인 만큼 정부가 책임있게 운영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어긋남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에듀파인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회계지원, 교육 등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해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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