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달걀 알껍데기 산란 일자 표시 의무화 등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달걀 알껍데기 산란 일자 표시 의무화
울산시는 오는 23일부터 달걀 알껍데기(난각) 산란 일자 표시 의무화 규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기존 고유번호, 사육환경 코드에 산란 일자까지 표시됨에 따라 안심하고 달걀을 사 먹을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달걀 난각에 농장 고유번호와 사육환경만 표시됐다. 앞으로는 산란 일자가 추가되면서 달걀 알껍데기에는 생산날짜, 고유번호, 사육환경 순으로 영문과 숫자 총 10자의 알껍데기 표시가 찍힌다. 알껍데기 표시 열 자리 중 맨 앞 네 자리가 닭이 알을 낳은 날인 산란 일자 표시다. 가운데 다섯 자리는 가축사육업 허가 때 농장별로 부여되는 생산자 고유번호이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농장 정보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한자리는 달걀을 낳은 닭의 사육환경번호로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된다. 다만 소비자와 농가·업체가 규정을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시행일 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 안전성검사 관계기관 협업 강화 울산보건환경연구원(원장 황인균)은 21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축산물 안전성 업무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축산물 안 전성검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2019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축산물 검사 관련 기준 규격 시험법 개정사항, 2018년 주요 검사 실적 분석 현황 등 설명과 현안 토의로 진행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육이 처음 생산되는 도축장에서 도축검사와 이를 원료용 고기로 생산하는 가공품까지 철저한 검사와 위생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업무를 빈틈없이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