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산란일자 표시 23일 시행…처벌 6개월 유예
식약처·농식품부 21일 합동브리핑생산자단체와 협의…계도기간 운영'선별포장 유통제도' 4월25일 시행
다만 달걀 생산농가 등 생산현장이나 유통업계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 후 6개월간 제도를 어겨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23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달걀 껍데기에 기존 생산농가번호, 사육환경 등 6자리 외에 닭이 알을 낳은 월과 일 4자리(○○△△)를 제일 앞에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달걀 껍데기에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계란 구매를 결정했다. 산란일자 정보가 추가로 제공됨에 따라 달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제도를 어겨도 처벌 받지 않는다. 정부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동안 달걀 생산농가들이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에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해당 농가들은 제도 시행을 유예하거나 산란일자를 표기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비자가 산란일자만 보고 달걀의 신선도를 판단할 우려가 있고, 달라지는 달걀 표시 방식에 따른 시설 교체로 영세한 양계농가의 부담만 커진다는 이유다. 한편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4월25일부터 시행한다. 선별포장 유통 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 유통·판매해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정부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달걀유통센터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계란 공판장에서 공포된 가격을 기준으로 흥정을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달걀유통센터의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생산자 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운영한다. 정부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