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시행령 확정·공포
거부하면 시정명령…최대 15% 정원감축 조치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7일부터 42일간 입법예고 및 규제·법제심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됐으며,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유아 200명 이상이 다니는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1단계 도입한 후, 내년 3월 1일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에듀파인 도입을 희망하는 유치원은 공영형을 포함한 123곳이다. 3월1일 의무화 대상 사립유치원이 도입하지 않으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해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세 차례 시정명령 후 최대 15%까지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도 처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담당자 연수와 맞춤형 지원, 전화상담 등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회계업무 전문성을 가진 업무담당자, 초·중등 에듀파인 강사 등 총 134명의 대표강사를 선발해 5개 권역별 연수 후 사립유치원 사용자에 대한 전달 교육을 실시한다. 시·도별 446명의 에듀파인 전문 상담 및 지원단을 구성해 회계업무·예산편성 업무에 대한 맞춤상담과 국·공립유치원 행정실장(직원)과 인근 사립유치원 회계담당자와의 일대일 연결 등을 제공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지난 19일부터 전화상담 센터(1544-0079)를 개통해 전문 상담사 15명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에 대해 전화상담 및 원격 연결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그러나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는 학교 재무·회계업무 처리 시 에듀파인을 사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부 사립학교에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각종학교는 현행과 같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