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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보고서]정부 "올해 입법 필요한 과제, 세법 개정안에 포함"

등록 2019-02-26 14: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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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26일 활동 종료…최종 권고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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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26일 대통령 자문기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의 최종 권고안에 대해 "올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2019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는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19년 중·장기 조세 정책 운용 계획' 수립 시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오전 제4차 전체회의를 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위는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고가주택 보유자 혜택을 적정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적정화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주식시장에의 영향을 고려한 증권거래세 조정 방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조세 분야와 관련, "경제 및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장기 재정 상황,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세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예산 분야에서 특위는 기재부 중심의 하향식 예산 편성 과정 개선과 건강보험 기금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중앙 및 지방 재정 정보를 통합해 공개하고 '전략적 지출 검토(Spending Review)'를 도입해 지출 구조의 혁신을 이룰 것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재정 정보 통합 공개 및 맞춤형 공개, 칸막이식 재정 운용 구조 해소, 전략적 지출 검토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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