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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나흘 연속 미세먼지 저감조치…정부, 오늘 긴급회의

등록 2019-03-04 04:00:00   최종수정 2019-03-03 22: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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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은 非참여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배출가스 5등급車 서울 운행불가

주차장 441곳 폐쇄…충남·인천·경기·전남 화력발전 16기 출력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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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국에 초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중인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말바위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4일 전국 9개 시·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사상 첫 나흘째 발령이다.

정부는 이날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9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긴급 회의를 갖고 지자체별 조치 사항과 향후 대책을 살펴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 등 9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전날(3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한데다 4일에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처다.

전날 오후 4시 기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66㎍/㎥, 인천 71㎍/㎥, 경기 82㎍/㎥, 대전 73㎍/㎥, 세종 105㎍/㎥, 충남 99㎍/㎥, 충북 79㎍/㎥ 등으로 '매우 나쁨'(76㎍/㎥ 이상) 범위에 속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나쁨'(36~75㎍/㎥)에 해당하는 54㎍/㎥, 39㎍/㎥이었다.

4일 역시 서울·인천·경기남부·충남·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의 권역은 '나쁨' 또는 '보통'으로 예보됐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충청권(세종·충남·충북, 대전 제외)의 경우 나흘 연속, 대전은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나흘 연속 시행되는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올 1월 13~15일 수도권에서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적은 있다.

전북의 경우 발령 기준을 충족하고도 이번에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지자체 인식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환경부 관계자는 "발령기준 충족시에도 각 시·도에서 검토해 미발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의 참여를 계속 독려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4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단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예외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운행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하루 한 차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곳도 전면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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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2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청 회의실에서 서대석 서구청장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직원 차량 2부제, 관내 도로 물청소 강화 등 이행 상황을 듣고 있다. 2019.02.22. (사진=환경부 제공) [email protected]
행정·공공기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1곳은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곳은 전기가스증기업·제철제강업·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9기, 전남 1기)의 출력 165만kW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2.84t을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조치 사항과 향후 대책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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