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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조치 위반 서울 5등급 차량 8627대

등록 2019-03-04 10: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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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달 22일 실시한 조치결과 발표

5등급 차량 통행량 전주대비 21.2% 감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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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4일 오전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지난달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차량 8627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같은달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40만대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했다.

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주요도로 51개 지점(100개 폐쇄회로TV)에서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과태료 부과대상 5등급 차량 통행량은 총 8627대로 나타났다. 평일 전 주(2월15일) 운행량 1만951대 대비 2324대(21.2%)가 감소했다. 전 월(1월25일) 운행량 1만609대 대비 1982대(18.7%)가 줄어들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차량의 운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22일 당일 저감장치 부착차량의 통행량은 총 8549대로 확인됐다. 전 주(2월15일) 운행량 7131대 대비 1418대(19.9%), 전 월(1월15일) 운행량 6779대 대비 1770대(26.1%)가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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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서울과 중부지방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심이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2.25. [email protected]
시는 지난 1월말 5등급 차량 차주 23만명에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문을 보냈다. 또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계획이다.

저공해조치 신청서는 31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조기폐차와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기 위해 올해에는 4만5000대(1100억원)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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