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입학연기·시설사용료 주장 적법하다"
한유총, 오늘도 입장문 내고 정당성 주장해"학사일정 조정 권한 원장의 정당한 운영권""사유재산 헌법보장…외면시 법치국가 부정"
한유총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1년에 180일 범위 내에서 개학, 입학, 졸업 등 학사일정의 조정은 원장에게 주어진 정당한 운영권에 속하기 때문에 입학을 며칠 연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므로 장관이 입학연기의 취소명령이나 입학날자 지정을 지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당국이 개학 일정을 변경하려면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며 이를 어기면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유총은 "그 부분은 시정명령 대상으로써 시정명령을 받은 후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다음에 보완·치유되는 사항인 것이지, 입학연기 결정 자체가 불법이 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그동안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도 "국가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토지와 건물 등에 개인재산을 출연해 사립유치원을 세웠고 공공업무에 투입했기 때문에 시설사용료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에 대해서도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한유총은 "정상적인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크게 보면 시설비, 인건비, 급식비, 교재비, 관리비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모두가 필수 비용항목인 시설비용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붕괴사태를 겪은 공립단설 상도유치원이 개인사립 유치원의 교지와 교사 등 시설을 임차할 때 연간 5억5000만원에 시설사용 대가를 임차료로 지급한 것도 예로 들었다. 국공립유치원에서 인정되는 시설임차료를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라는 것이다. 한유총은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비용인 설립자산의 자본비용(시설사용료)에 대한 세출항목 비용처리가 가능해야 한다"며 "법령 및 일반 회계원칙에 의거해 객관적이고 타당하며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법치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