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유총 개학 연기 철회…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시작"
"교육당국-한유총 갈등서 한유총이 물러난 첫 사례""정부,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설립 모든 노력해야""유치원 3법 조속 통과로 뒷받침…3월 국회 성과 기대""이덕선 이사장 비자금·탈루·위증 등 수사 계속돼야"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 철회를 결정한 데 대해 "한유총의 불법행동은 끝났지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향한 대장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한유총이 아이들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단체 행동 중지를 선언했다. 이제라도 한유총의 불법 행동이 중지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큰 불상사 없이 한유총 불법 단체 행동이 중단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학부모, 국민 여러분께서 단호한 입장을 취해준 덕분"이라며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집단행동과 사적 이익 관철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국민들이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실상 교육당국과 한유총의 갈등에서 교육당국의 원칙이 처음으로 훼손되지 않고, 한유총이 물러난 첫 사례"라며 "우선 정부당국은 국민과 약속한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설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에듀파인의 안착과 함께 감사인력 확충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더불어 지금까지 돈벌이 대상이 되어 온 유아교육 현장의 온갖 문제점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국회는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로 법적 뒷받침해야 한다. 3월 임시국회에서 진전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더 나아가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적 집단행동을 자행한 한유총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비자금, 세금 탈루, 국감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덕선 이사장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진행돼야 한다"며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공공성 강화와 미래를 위해서라도 불법행동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