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거리로 내몰다니"…시민단체, 한유총 고발
공정거래·유아교육·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일방적 권리 주장은 집단적 횡포에 불과""교육기관으로서 투명 회계는 필수불가결"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아 교육 기관이 문을 걸어잠그고 돌봐야 할 아이들을 거리로 내몬 일이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며 "오늘 정치하는엄마들은 한국사회가 돈의 지배를 받는 사회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사회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자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다. 한유총은 정부와 '유치원 3법'을 놓고 지난해 말부터 대립해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 유치원의 회계 비리가 폭로됐고,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강경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게 바로 '유치원 3법'이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누리 과정 지원금과 학부모 원비를 교육 외 목적으로 쓸 경우 원장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사립 유치원 업계는 사유재산 침해라며 집회를 여는 등 맞서왔다. 급기야 지난달 28일에는 개학 연기 집단 휴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4일 전국 239개 유치원이 실제로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서면서 사태가 악화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은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지만, 의무 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 주장은 집단적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며 "마치 회계 비리를 비롯한 각종 사립 유치원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한 회계는 필수불가결한 관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정책 및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유총은 헌법상 보장하는 사유 재산권이 사인의 이기주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학습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떼쓰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전날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이어지고 학부모 비난이 쏟아지자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