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검찰, '유치원 연기' 공공형사부 배당…한유총 본격 수사

등록 2019-03-06 14:20:49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한유총, '개학 연기 투쟁' 하루 만에 철회

시민단체 "아동학대 준하는 범행" 고발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유치원 개학 연기 집단행동'을 벌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전날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해 말부터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및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거부하며 정부와 대립해왔다. 지난 4일에는 전국 239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다가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 및 학부모 비난이 불거지자 하루 만에 휴업을 철회했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아이들의 교육과 등원을 볼모로 수차례에 걸쳐 집단 휴·폐업을 예고하고, 결국 실행한 행위 자체가 아동학대에 준하는 범죄행위라며 전날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유아교육 기관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들을 거리로 내몬 게 불법이 아니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며 "한국이 헌법적 가치와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사회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한유총이 교육당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개학 연기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유총의 집단행동이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서를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한유총에 통지했고, 행정절차에 따라 청문 과정을 담당할 청문주재자를 선정한 뒤 8~12일 사이에 설립허가 취소 사전 통지를 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