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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재판관 후보, 청문회 돌입…'35억 주식' 집중포화

등록 2019-04-10 10: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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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 진행

이테크건설 등 주식 매매 집중포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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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 2019.03.20.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관련 재판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이 후보자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97년 임용 이후 판사의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재판에 임하려고 노력했다"며 "소송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형사재판에선 무죄추정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되 엄정하고 공정한 형벌권 행사가 이뤄지게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8년 대전고법 형사부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음주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나 피해자 부모와 합의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며 "이 사건으로 2009년 2월 성폭력상담소 등으로부터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사건에는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중범죄를 고려해 벌금형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때는 노동 사건을 담당해 단체협약, 해고 정당성 판단기준,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 등 실무 논술을 저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남편과 함께 이테크건설이나 아모레퍼시픽 등 특정 기업 주식을 보유하면서 관련 재판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후보자는 부부 재산중 83%(35억4000만원)가 주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돼 헌법기관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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