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랜차이즈·배달용 오토바이 10만대 '엔진→전기'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 발표시비 1719억 포함 2900억 규모 추경 추진
시는 서울시내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비중이 가장 큰 난방·발전 부문 대책으로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사업을 2020년 90만대까지 추진한다. 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총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생활도로 오염저감 차량 저공해화 추진 시는 생활도로 오염저감을 위한 차량 저공해화에 나선다.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엔진 이륜차를 비롯해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강화한다. 그동안 시내버스 친환경차 전환,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분진흡입차량 운행 등 대로변, 미세먼지 다량 발생원 관리 등에 힘써온데 이은 조치다. 시는 프랜차이즈·배달업체와 협약을 통해 아파트 단지, 골목길 등 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배달용 이륜차' 약 10만대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업체인 맥도날드 피자헛과 배달업체인 배민 라이더스, 부릉, 바르고 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중으로 전기이륜차 1000대를 전환한다. 시는 경유 마을버스 제로화를 목표로 동네 생활도로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 1581대 중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 444대를 2020년부터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이를 위해 4월부터 마을버스 조합, 차량 제작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다.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대폭 확대한다. 노후 통학차량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 2022년까지 매년 400대씩 전기차 및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90만대까지 확대
환기장치를 개인관리에서 공동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아파트관리사무소(관리주체)가 정기점검과 필터교체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완료됐다. 관리주체가 환기장치를 주기적으로 교체토록 한다. 난방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보일러와 저녹스버너 교체 보급도 나선다. 시는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보급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낸다. 당초 올해 보급목표인 1만2500대를 5만대로 상향하고 2022년까지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90만대를 교체한다.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원인인 이산화탄소(CO2) 도 줄일 수 있다. 30년생 소나무 2897만 그루가 흡수하는 양인 19만1200t에 해당된다. 기존에 규제대상인 2t 이상 보일러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특별점검이 확대된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비규제 보일러도 소규모 배출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저녹스버너 부착지원 등 할 예정이다. ◇가산·구로 디지털단지 등 3곳 집중관리 시는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지역과 시민 다수 이용시설이 밀집된 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집중관리구역은 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 3곳이다. 배출시설 집중 감시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 지원된다. 시는 대형 공사장, 주유소, 인쇄소 등 미세먼지 상시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간이측정기 100대를 설치·운영하고 2022년까지 총 2500대를 동단위에 설치한다. 시민 생활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생활 속 미세먼지 배출원도 집중 관리된다. 도심내 경찰버스와 골목 곳곳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와 검사소를 대상으로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버스는 대기 중 냉·난방장치 가동으로 인한 공회전으로 미세먼지를 내뿜지만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심내 경찰버스 관리를 위해 엔진을 끈 상태에서 냉·난방기 가동이 가능한 전원공급장치가 추가 설치된다.
또 생활주변 골목에서 장시간 공회전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와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고 자동차 정비업소 시설기준에 매연포집기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을 건의한다. 시 민생사법경찰관에게 단속권한 부여도 건의할 예정이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시는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에 대한 5등급 차량운행제한을 실시한다. 녹색교통지역에서는 현재 하루 5등급 차량만 2~3만대(추산)가 오가며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7월1일부터 시범운영 되는 5등급 차량의 진입제한은 전국 245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다. 대상 지역에는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이다. 12월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류이동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 사이 시간대 중 시간제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 5등급 차량은 3727대다. 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선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시 최우선적으로 조치해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연저감장치 비용도 전액지원한다. 기타 소규모사업자 차량에 대해서도 저공해조치와 친환경차 전환을 우선 지원하고 기타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속 고통이자 국가적 재난으로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행정구역도 없으며 국경마저 뛰어넘는 것"이라면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힘은 결국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시민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정책을 실현할 주체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