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서울공연예고 교장 파면' 청원에 "최대한 강력조치"
조희연 "감사 불이행시, 학교장 임원 취소·정원감축""학교 비리 밝힌 학생들 피해 없도록 하겠다"
조 교육감은 이날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함께 서울공연예술고 교장 파면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섰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교원 채용 비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횡령 ▲외부행사의 부적절한 학생 동원 등 서울공연예술고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대부분이 사실로 판단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교장의 파면과 행정실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학교와 재단에 각각 통보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지난 2월21일 국민청원을 제기해 21만 4658명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답변자로 나선 조 교육감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할 책임자로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취할 수 있는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이 끝내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원감축 등 제재조치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절차를 밟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행정조치를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또 "학교를 올바르게 고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한 학생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에 준해 엄정하게 징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정부도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균형을 이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