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교육 합동점검 76건 적발…입시컨설팅은 4건뿐
무등록 입시컨설팅 4건 그쳐…당국 수사의뢰상시점검 1만5000건 ↑…학원 솜방망이 처분
18일 교육부가 공개한 '1~3월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거짓·과대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 운영 등을 일삼은 보습학원 28곳과 컨설팅업체 33곳이 적발됐다. 1월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구와 경기 성남·고양시의 입시·보습학원 21곳을, 2월은 서울 강남·서초와 경기 안양지역의 입시컨설팅업체 14곳을 주로 점검했다. 3월은 전국구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안양·용인 등의 입시·보습학원 22곳을 살폈다. 그 결과 입시·보습학원 28곳에서 7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교육당국은 37건의 벌점·시정명령을 내렸으며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했다.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725만원을 부과했다. 한 건당 평균 172만5000원을 부과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동학대·성범죄 전과를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한 학원에 가장 큰 과태료(550만원)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까지 드라마 'SKY캐슬' 인기와 함께 고액 입시 코디네이터 논란이 일면서 당국은 무등록 입시컨설팅업체를 중점 모니터링했다. 그러나 적발건수는 총 5개소 4건에 그쳤다. 교육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시도교육청은 상시적으로 학원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학원과 교습소 1만곳과 개인과외교습자 1017명을 적발한 바 있다. 학원 적발건수는 '정기연수 불참' 비중이 43%로 가장 많고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및 허위광고(10.4%), 강사 채용 및 해임 미통보(7.7%), 서류 미비치 및 부실 기재 (4.5%),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4%)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위치 무단변경이 51.9%로 절반 이상이었다. 다음으로 미신고 개인과외(25.9%), 기타(12.3%),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및 허위광고(5.5%) 순으로 적발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1만3774건, 개인과외교습자는 1408건 등 총 1만5182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고발이나 등록 말소·폐지와 같은 강력조치보다는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 당국은 1만1134건(80.8%)에 벌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렸다. 이어 과태료 1493건(10.8%)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599곳(4.3%), 행정지도 296건(2.1%) 순으로 집계됐다. 고발은 189건(1.4%), 등록 말소·폐지는 63건(0.4%) 수준이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총 1408건을 행정처분했는데 그 강도가 학원보다 강했다. 교습정지 처분이 513건(36.4%)으로 가장 많았고 벌점과 시정명령·경고조치는 477건(33.9%)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고발조치가 295건(20.9%)이었으며 과태료 96건(6.8%), 등록 말소·폐지 17건(1.2%), 행정지도 10건(0.7%)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에는 고액 입시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류되지 않았다. 교육부 정윤경 평생학습과장은 "국세청과 세금 탈루 학원 및 업체 리스트를 공유하는 등 향후 점검체계를 더 촘촘히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