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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도 결국 미궁…"증거가 없다"

등록 2019-06-04 1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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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이중희, 직권남용 혐의 불기소 처분

당시 경찰들 "부당한 요구·지시 없어" 진술

국과수 동영상 감정결과 확인도 혐의 안돼

경찰, 청와대 보고 관련 내부 진술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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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4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김재환 기자 = 지난 두 달여 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단이 2013년 수사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부실 또는 봐주기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결론 내리면서 제기됐던 여러 의혹은 미궁 속에 남았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변호사)을 불기소 처분했다. 청와대 관계자 등 외부로부터 질책이나 부당한 요구, 지시, 간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당시 담당 경찰들의 일관된 진술이 바탕이 됐다.

또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 근거로 들었던 수사외압을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청와대 행정관 진술도 조사결과 달랐다고 했다. 해당 청와대 행정관은 수사단 조사에서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면담조사시 그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관련 청와대 개입 의혹도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이다. 2013년 3월25일께 국과수에 청와대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 감정결과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곽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은 고위공직자 비위 감찰 일환으로 협조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반박해왔다.

수사단은 당시 국과수 원장 등 관계자들이 이미 감정결과를 보낸 상태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감정결과를 설명해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국과수 감정 및 경찰 수사 개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수사팀의 부당 인사 조치 의혹도 당시 정권이 바뀌고 경찰청장이 교체되면서 대규모 인사가 있었고 그와 같은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됐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청와대 보고와 관련해서도 김 전 차관이 내정됐던 2013년 3월13일 이전까지 정확히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단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김 전 차관의 동영상 확보 및 내사 여부 등을 물었지만, 경찰은 이 시점 이전에 수차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영상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현재 내사나 수사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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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하지만 당시 경찰 내부에서 내사에 착수했던 상태로 나타났다.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팀장 A씨는 그해 3월초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내연관계였던 권모씨가 갖고 있던 해당 동영상을 봤다고 수사단은 밝혔다. 권씨로부터 3월4~8일 사이에 동영상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도 이메일로 송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두고 해당 팀장과 지휘라인이 엇갈린 진술을 내놓았지만, 해당 사안 자체에 범죄 혐의 적용이 어려운 상태에서 보다 구체적인 확인은 어려웠다는 게 수사단의 설명이다.

수사단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관련 기록도 살펴봤지만 시일이 오래돼 서버 교체 등으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과거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강제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이 뇌물 혐의를 송치하지 않은 것도 자체 판단 결과라고 했다.

이번 수사단의 결과물은 과거 성접대 및 뇌물 혐의를 전부 부인했던 윤씨가 진술을 바꿔 가능했다고 첨언했다. 윤씨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과거 수사팀이 성접대를 뇌물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취지다.

여 단장은 "경찰들도 당시에는 대가성 입증을 위해 많은 윤씨 주변인 조사를 했지만 성접대를 뇌물로 의율 못한거라고 주장하고 검사들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봐주기 등 수사를 하고 싶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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